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강압적 추심으로 인해 재기 기회를 잃는 사례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법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사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왜 필요했을까?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체 발생 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채권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제한되면서 채무자가 재기할 기회를 상실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소액 대출이나 카드론을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이자 부담과 추심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 이제는 법적 권리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채무조정 요청권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재량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금융회사는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 등 방법이 다양하며,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체이자 부담 완화 – 실제 연체 금액만 부담

연체이자 계산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5,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 시, 실제 연체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받는다.

과거에는 대출 일부만 연체해도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전체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가 붙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연체금액만 대상으로 계산되므로,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대출자가 일정 기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만 연체했다면, 연체이자는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이고 부담이 줄어든다.


3️⃣ 추심 제한 – 일상 생활 보호 강화

채권추심자의 연락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다. 이제 7일 동안 7회 초과로 연락할 수 없으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강압적 추심 전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채무자가 요청하면 특정 시간대(예: 밤 9시 이후)나 특정 수단(문자·전화)에 대한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여러 금융사 대출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활용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더 효과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상환 기간 연장: 매달 납부 부담 완화
  • 이자율 조정: 과도한 이자 경감
  • 채무 감면: 일부 채무를 탕감 받아 재기 가능

무엇보다 무료 1:1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전문가 상담’을 신청하면 제도와 신청 절차, 예상 조정 결과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문가 한마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단순히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을 넘어,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채무 부담을 줄이고 추심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체로 고민 중인 개인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하고, 필요 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법이 채무자의 편임을 잊지 말자.


긴급 상담 연락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