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올해가 마지막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과연 사실일까.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현황과 실전 전략을 짚어본다.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설은 ‘오해’

결론부터 말하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지속된다. 전문가들은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연말정산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부터 체크

많은 직장인이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공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핵심 원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
  • 예시: 연봉 4,000만 원 직장인
    • 총급여 25% = 1,000만 원
    •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 아님
    • 초과 금액부터 공제 적용

전문가들은 “이 기준선을 놓치면 많은 소비를 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적 사용법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지역화폐30%

효율적 사용 전략

  1.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
  2. 25% 초과 금액부터 체크카드 전환
    • 공제율이 두 배 높아 동일 금액 지출 시 환급액 차이가 크게 발생

공제 한도와 추가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은 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 가능하다.


남은 2개월, 연말정산 준비 필수

11월 현재,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준비 3단계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 앱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 확인
  2. 총급여 25% 지점 계산
  3. 남은 기간 카드 사용 계획 수립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다.


전문가 한 마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8년까지 유지된다.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공제율 높은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재테크 전문가는 조언했다.

총급여 25% 기준을 넘은 이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고, 포인트 적립 등 실질 혜택이 큰 신용카드는 공제 미적용 구간에서 사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만큼, 전략적 준비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 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사용 내역과 계획을 점검할 것.